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나를 잘라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년 이상 일하고 스스로 퇴사하는건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지 상세히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답변]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시어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등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휴가를 내면 꼭 팀장이나 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휴가를 내면 꼭 팀장이나 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답변]법령에 휴가 승인에 관해 정해진 바 없고,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 중 한가지로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하가 신청한 일자에 휴가를 부여해야함이 원칙이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할 뿐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 입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목적이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항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1457, 2010.6.1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