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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유급무급 가능기간 질문

육아휴직 유급으로 고용노동부 1년 동안

가능 하다고 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후 1년 더 추가로 무급으로 육아 휴직

가능 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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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님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기본적으로 법상 자녀 1명단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이후 1년의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부분이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있거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이후 1년 더 추가로 무급으로 육아 휴직

    가능 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이는 사용자(회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육아휴직 유급으로 고용노동부 1년 동안

      가능 하다고 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후 1년 더 추가로 무급으로 육아 휴직

      가능 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법적 육아휴직은 1년으로, 추가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장의 재량 하에 결정되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로, 2024년 하반기부터 6개월이 추가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이 계류중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상 법적인 육아휴직은 1년을 한도로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1년까지 지급합니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1년 무급휴직을 추가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해당 기간 동안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무급으로 추가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