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내면 꼭 팀장이나 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 규정에 맞춰 1주일 전에 휴가를 냈는데 팀장이나 상위자가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휴가를 내면 꼭 팀장이나 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가 사용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자체가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휴가 사용전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 사용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당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단 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모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급자에 대한 명확한 보고는 필수적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가를 내면 꼭 팀장이나 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답변]
법령에 휴가 승인에 관해 정해진 바 없고,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 중 한가지로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하가 신청한 일자에 휴가를 부여해야함이 원칙이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할 뿐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입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목적이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항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457, 2010.6.18.)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태에 관한 부분이므로
회사 내규와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통보만 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규정에 따라 일주일 전에 휴가를 신청했다면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인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가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했으므로 상위자의 승인이 없더라도 곧바로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나 기타 다른 휴가의 경우에는 승인이 없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규칙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