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따로정하여 지지않은근로자는 실업급여가???
일반직장인들은 60에 정년퇴직하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는데 정년이 따로없는
서비스직 근로자등은 건강삼 이유가 아니더라도
나이가있어 일을할수 없을때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회사에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년 없이 계속 근로할 수 있으므로 결국 회사가 최종 먼저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먼저 사직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년이 없는 회사라면 정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에
비자발적 퇴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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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반직장인들은 60에 정년퇴직하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는데 정년이 따로없는
서비스직 근로자등은 건강삼 이유가 아니더라도
나이가있어 일을할수 없을때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답변]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서비스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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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정년퇴직은 안되고, 고령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라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만 65세 이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 일을 할수 없을때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네. 정년이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년 도달이나,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