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휴일근무수당 받는지요?
시립도서관이나 도립도서관의 경우 월요일 등 평일에 휴관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도서관을 열기 때문에 직원들 또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휴일이 꼭 주말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공도서관 직원의 경우에는 월요일이 휴일이므로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지 않고 평상시 근로에 대한 시급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공공도서관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휴일근무수당 받는지요?[답변]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월요일이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이 화~일 이라고 가정하면,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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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수당이 나오는게 아니고
애초에 주말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은 근무일이 주말이 되는 것이라서
별도 수당은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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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요일을 휴일로 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반드시 월~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이 근로일이고 평일이 휴일이면 주말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 휴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와 일요일 근로가 평일 근로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주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일을 하더라도, 따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보통의 근로자들이 월요일, 화요일 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