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상기 내용처럼 이미 지급되는 연차를 사용하여 공제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아래 행정해석의 입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괄임금제 계약 형태로 포함시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수당 지급과 별도로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7485, 2004.10.19)👩⚖️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019년 11월19일입사하여 2024년 2월20 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어요.알바로 일했는데 알바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는 근무하는동안 받지않았어요.이미 퇴사했는데 이경우 회사측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답변]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따라서, 이미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지급/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령일이 주말일경우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19일 (일) 이 2차 수령일인데이럴경우 17일(금)에 들어오나요 , 5월20일(월)에 들어오나요 ?알아봐도 말이 다 재각각이라 질문올립니다 ,,[답변]실업급여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주말과 지급일이 겹치는 경우 주말을 지난 평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