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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프리랜서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프리랜서도 포함되나요?

매주 하루정도 대략 2시간 내외로 정기적으로 사무실 청소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달에 2~4번 정도는 추가로 저희 사무보조 알바를 하십니다.

급여는 3.3% 공제를 하고

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이 될까요?

완전한 프리랜서가 아니고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를 한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프리랜서도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상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네.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산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소지가 있다면 포함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