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지났는데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름이 아니라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기간이 4월30일까지였는데 현재 2주정도 되었거든요 그동안 사장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말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게 없이 근무를 평소와 똑같이 계속 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갱신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또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었었고 근로계약 종료 후 2주가 지났으니 사장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나요?[답변]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자동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2.5배 수당을 준다는데요 그 근거를 알고 싶구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전날에 야간근무시작해서 근로자의날 오전까지 근무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답변]일급제(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2.5배 즉 250%의 수당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 일급 즉 100%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하루치 임금인 100%에 가산률 50%가 반영된 150%가 추가적으로 지급되기에 결론적으로 2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아래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라,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오전까지 근무하더라도 전일에 근로가 연속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관련행정해석]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