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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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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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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만근해도 월차발생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한달을 만근해도 공휴일 있으니 따로 월차발생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직 입사 전이기는 한데 위법아닌가요?[답변]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할 것인 바, 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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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지났는데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름이 아니라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기간이 4월30일까지였는데 현재 2주정도 되었거든요 그동안 사장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말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게 없이 근무를 평소와 똑같이 계속 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갱신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또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었었고 근로계약 종료 후 2주가 지났으니 사장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나요?[답변]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자동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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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 수습기간과 계약서상의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뭐가 더 중요할까요..?현재 직장을 구해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법정 수습기간은 3개월이지만 계약서상은 2개월이라 2개월만 지나면 안심하고 방을 구해도 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2개월 지난 후에 안심하고 방을 구해도 될까요..?[답변]법률상 정해진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3개월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2개월로 정해져있다면 귀 하에게 적용되는 수습기간은 2개월인 것입니다. 안심하고 방 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관련법령]👩‍⚖️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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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2.5배 수당을 준다는데요 그 근거를 알고 싶구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전날에 야간근무시작해서 근로자의날 오전까지 근무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답변]일급제(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2.5배 즉 250%의 수당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 일급 즉 100%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하루치 임금인 100%에 가산률 50%가 반영된 150%가 추가적으로 지급되기에 결론적으로 2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아래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라,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오전까지 근무하더라도 전일에 근로가 연속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관련행정해석]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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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2시간주는 회사에서 당일에 2시간을 다 사용못할경우 그다음날 사용못한시간만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미용실에서 오전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점심1시간 휴게1시간 근무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심1시간은 무조건보장이지만 미용실 특성상 휴게시간1시간은 다 못쓰고 일하다 퇴근하는경우가있는데요 이럴경우 다른근무날짜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만큼 더 쉬어도 되는걸까요?[답변]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됨이 원칙입니다. 귀 하와 같이 휴게시간이 온전히 부여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임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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