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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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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비트코인 거래하면 세금을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2024.12.31.까지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으로 얻은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2025.1.1.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얻은 소득이 과세됩니다.세금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기초공제 250만원이 적용된후 22%(지방세포함)로 과세됩니다.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익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가상자산 과세도 결국 양도 소득세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령상 소득의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지만 계산구조 등은 양도소득세와 유사하게 과세 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현재 공장건물과 편의점을 소유한 임대수익자인데 3억 신축건물지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축할때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경우 2.8%의 세율이 부과되므로(교육세,농특세제외) 약 84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그 외 다른 세금은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신축한 건물을 양도할때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유기간동안의 주택공시가격, 양도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법으로 가상자산과세가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이는 현재 장외주식거래 및 국외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과세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세법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명세제출 의무 및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2024.12.31.까지 유예되어 왔던 것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세율 22%(지방세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유예는 없을 것이며 다만,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이 아닌 5천만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약 법이 개정될 시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22%만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때 그 초과분에 대해 22%만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1주택 1생활 숙박시설 분양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자면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시세가 13억이라면 고가주택이므로 12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정확한 세금계산은 취득가액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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