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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법으로 가상자산과세가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것으로 신설된 가상자산 과세가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가상자산 과세제도란 어떤 제도이고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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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올해 내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법안의 국회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부터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싱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장외주식거래 및 국외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과세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세법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명세제출 의무 및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2024.12.31.까지 유예되어 왔던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세율 22%(지방세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유예는 없을 것이며 다만,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이 아닌 5천만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될 시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22%만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때 그 초과분에 대해 22%만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내년 이후 가상자산 판매나 대여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과세가 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과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