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증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성인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1억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30억 : 40%, 30억 초과 : 5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증여재산가액은 최종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됩니다.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10년간 5천만원까지의 증여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5.1.1.이후 증여세율은~2억 : 10%, 2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 초과 : 4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