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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증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자녀에게 만약 재산을 물려준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혜택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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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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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억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30억 : 40%, 30억 초과 : 5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증여재산가액은 최종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까지의 증여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5.1.1.이후 증여세율은

    ~2억 : 10%, 2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 초과 : 4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가되며

    10년이 지나면 5천만원을 다시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