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수익기준은
미국주식 실현수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된 금액의 22프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매수-매도 금액이 대해서 22프로인가요?
매수-매도 금액에 거래수수료등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2프로인가요?
과세대상이 제비용을 차감한후인지
제비용 차감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등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느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인지세, 증권거래세,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2%입니다.
증권사 어플에도 제비용을 차감한 수익이 별도로 표시되실겁니다. 해당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및 거래수수료 등 제반비용 차감한 금액의 22%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비용까지 차감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