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불리며 지급받을때 일반적으로 15.4%(지방세포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 집니다.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면 원천징수된 세금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분리과세),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한 세율로 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종합소득세로 산출한 세금이 더 적을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만큼만 과세되게 됩니다.요약하자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원천징수된 세금만큼은 과세하고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세금이 더 산출될 경우에는 추가과세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제로 얼마만큼의 세부담이 더 증가하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에 따라 한계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산정할 순 없지만 예시대로 근로소득이 7천만원 정도에서 배당소득이 2500만원만큼 추가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인 3,850,000원(지방세포함) 이상의 세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이미 배당소득을 지급받을때 원천징수되어 세금이 납부되었으므로 실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