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갚았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이모께 2022년 8월에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구두로 꼭 갚는다고 했고 이모는 이자는 됐으니 천천히 갚으라 하셨는데
이모께서 올해 2024년 4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빌린돈 2천만원을 지난달인 2024년 9월에 상속인인 이모부께
500만원, 1500만원 두번에 나누어 갚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모부 말씀으로는 이번달까지 상속세를 마무리 해야 하는데,
이모부 친구분이 세무사여서 알아보니
제가 빌린 돈을 갚은게 이모가 돌아가신 후에 갚은 거라서 증여세 1,340,470원이 발생한다고 하십니다.
사망 후에 갚으면 증여세가 나오는 건가요?? 돈은 다 갚았는데 증여세가 왜 나오는 건가요??
그럼 제가 이모부께 갚은 돈에서도 증여세가 나와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이모님)의 사망 이전에 조카가 이모님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 이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이모의 사망으로 인해 조카로부터 받을 대여금 채권 2천만원은
피상속인인 이모님의 남편과 자녀에게 상속이 됨으로 인해 이는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카가 이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이모님 사망 이후에 이모의
상속인인 이모부 등에게 변제시 이는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인 이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이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빌리셨다면 돌아가신 이모님의 상속재산에 대여금(이모->질문자) 2천만원이 포함되어 이모부님께 상속이 되는 것이고 이를 갚으셨다면 따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모부 친구 세무사는 2천만원을 빌린게 아니라 2천만원을 사전에 증여한걸로 보고 증여세 신고를 안했으니 가산세 포함 1,340,470원으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모부 친구 세무사가 설명한대로 증여세가 나온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이모부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빌린돈을 갚았으므로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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