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지방세를 원천징수 하지않고 급여이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38만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시 총급여액만 작성하시고 세금은 0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시며 만약 신고기한(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지방소득특별징수신고(원천징수)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사시 해야할 신고는 사대보험 상실신고, 중도퇴사자 중도정산 후 원천세신고, 중도퇴사자지급명세서제출(이것은 퇴사일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제출 혹은 익년 3월 10일 상용직근무자 연말정산시 함께 제출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상반기->7월31일, 하반기->익년 1월31일까지)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신고방법은 사대보험상실신고는 통합징수포털 그 외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지방세는 위택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