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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연말정산할 때 결정세액 소득세와 결정세액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에 대해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입력할때는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조세특례제한법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년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항 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2021년 12월 31일 취득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20년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이 안되기때문에 2019년 취득까지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소득세,지방세를 원천징수 하지않고 급여이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38만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시 총급여액만 작성하시고 세금은 0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시며 만약 신고기한(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지방소득특별징수신고(원천징수)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사시 해야할 신고는 사대보험 상실신고, 중도퇴사자 중도정산 후 원천세신고, 중도퇴사자지급명세서제출(이것은 퇴사일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제출 혹은 익년 3월 10일 상용직근무자 연말정산시 함께 제출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상반기->7월31일, 하반기->익년 1월31일까지)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신고방법은 사대보험상실신고는 통합징수포털 그 외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지방세는 위택스) 감사합니다.
Q.  부양가족(아내, 무직)의 연금저축 부분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당사자만 가능한 것으로 부양가족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월세액 질문입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을 새로 발급된 것으로 증빙해도 되며 실제로 2024년에 임차후 월세를 지급한 경우 다른 요건을 만족한다면 세액공제 적용 및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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