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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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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자 간편장부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작년

펀드 3,000 / 공무원연금 2,500 / 주택임대 1,800(분리과세)

올해

공무원연금 2,500

이렇게 있는데 프리랜서(3.3%)로 7,000만원 신고했을 때 합산수입금액이 9,500이어도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연금소득은 인적용역 기장의무와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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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선 사업수입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여부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만 판단을 해서 7,000만원 프리랜서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안내문 확인하셔서 확인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작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혹은 올해 성실의무대상자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 외 소득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작년 사업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밖에 없고, 올해 성실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 7천만원으로 신고하여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 여부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연금소득은 인적용역자의 기장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프리랜서 수입 7,000만 원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은 인적용역자가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공무원연금)과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 대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7,000만 원은 간편장부 기준인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소득은 기장의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문자께서는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