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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증여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증여하는 행위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게 꽤 쎄다고 주변에서도 종종 그러더라고요.

이후의 일이지만 만약 증여하거나 증여받을 일이 있을 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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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산을 1명이 증여받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분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도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진세를 낮추는 방법인 분산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모에게 증여를 받게 된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증여공제 한도까지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21.7억까지 증여세없이 무이자대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창업자금으로 5억원까지 무이자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절세방법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단위로 증여를 받거나 분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