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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꾀꼬리29
큰꾀꼬리2924.12.09

자녀에게 1억5천만원 지급시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5천만원 지급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인이면 5천만원이 비과세고 나머지 1억에 대한 금액만 세금을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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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성인 자녀 3명에게 각각 1.5억원씩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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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지난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위 내용대로 자녀들이 각각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전의 경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난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과거에 증여한 내역까지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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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억5천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1억원이 과세표준으로 들어가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1억원 과세표준은 10%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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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5000만원이 최대 공제가 되므로,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결혼이나 출산을 한 경우 추가로 1억원을 증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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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5천만원은 비과세이므로 1억에 대해 각각 97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간 1억이 추가공제되므로 시기를 맞춰서 증여한다면 1.5억에 대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자녀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일 전후 2년간 1억이 추가공제되므로 이 또한 1.5억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단, 혼인신고 와 자녀출산에 대한 증여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순 없습니다.)

    아니면 전세자금, 부동산매매계획 등 목적이 있다면 차용증 작성하고 내용에 맞게 이자 및 대여금을 상환한다면 대여의 형식으로 세금없이 1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 자녀가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창업자금으로 세금없이 1억을 추가적으로 증여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요건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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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가 5천만원 공제후 10%세율을 적용히므로 자녀 각자가 1천만원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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