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속 받으면 지분비율로 주주에게 과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인한테 상속을 할 때
법인한테도 상속이 되는 경우에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영리법인의 상속재산 × 10%) ×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
이런게 있던데
영리법인 재산을 나중에 배당으로 가져가는게 상속세 내는 것보다 적어서
저런 규정이 생긴건가요??
왜 과세했던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이점을 악용하여 상속인이 자신을 주주로 하여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의 형식으로 영리법인으로 상속시키는 경우 상속세보다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위 법문을 제정한 것입니다.(10%를 차감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 법인세율의 최저세율이 10%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법인에게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 법인세율이 상속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법령이 추가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전에는 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었고, 주주 등에게는 별도의
세금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저율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며, 주주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는 별도의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세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법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별도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