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를 통한 셀프상속세 신고시 망자의 은행계좌의 현금 상속시 계좌증빙을 제출해야 하나요?
홈택스 이용시 상속재산중 금융재산에 대해 망자의 계좌 해지 및 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확인증 등 증빙의 제출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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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상속등기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에 대한 잔액증명서, 채무 관련 서류 등을 첨부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에 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계좌 해지 나 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확인증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증여한 현금이 있어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관련 증여계약서, 이체확인증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의 사망자의 금융계좌 잔고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되며, 만약 사망당시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키고 관련된 증빙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