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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힘찬수선화
늘힘찬수선화

홈택스를 통한 셀프상속세 신고시 망자의 은행계좌의 현금 상속시 계좌증빙을 제출해야 하나요?

홈택스 이용시 상속재산중 금융재산에 대해 망자의 계좌 해지 및 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확인증 등 증빙의 제출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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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상속등기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에 대한 잔액증명서, 채무 관련 서류 등을 첨부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에 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계좌 해지 나 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확인증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증여한 현금이 있어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관련 증여계약서, 이체확인증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의 사망자의 금융계좌 잔고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되며, 만약 사망당시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키고 관련된 증빙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