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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이런 경우는 증여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2%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금액이 작다면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대업 (개인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해야될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건물을 매도하게 되면 폐업신고 및 폐업부가세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폐업신고는 양도 후 하시면 되시고, 폐업부가세신고는 폐업일의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되 폐업부가세신고를 한다면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혹은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매매계약서 상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총 공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세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도 기준시가 안분액과 30%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바탕으로 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세 궁금궁금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아버지사망보험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또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가 총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ex) 부동산 5억, 예금 1억, 사망보험금 1억, 사전증여재산 3억(자녀3명 각각 1억씩)인 경우상속재산 = 5 + 1 + 1 + 3 = 10억상속공제 = min(10억(부모님이 한분 생존해 계신 경우), 10억 - 1.5억(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 8.5억과세표준 = 10억 - 8.5억 = 1.5억상속세 = 2천만원증여세공제(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 1.5천만원(3명 각각 5백만원)상속세납부세액 = 5백만원감사합니다.
Q.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일단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조회하시고 조회된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예금 등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분할내용대로 분배하시고 부동산 등은 법원등기소를 통해 분할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상속 등기 과정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이 끝났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등을 파악하셔야 하며(상속인의 경우 10년,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상속인이 2년간 처분한 재산 혹은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어오는 돈)의 사용처를 80%이상 소명하시고 그 외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환원내역,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수령증, 근로자이신 경우 퇴직금 등을 종합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직접하시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각자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는 납세자가 직접 계산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세무대리인이 계산한 후 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해당 과정이 끝난 후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증여재산, 2년간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에 따라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 종결 시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 되는 것이고,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간단한 소명자료 제출등을 통해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감사합니다.
Q.  자식이 있으면 부모한테 재산이 하나도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유증 혹은 사인증여계약이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법정1순위 상속자는 직계비속(자녀)이 되는 것으로 1순위 상속자가 전액 가져가게 되어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모는 한푼도 못가져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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