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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퇴사후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12월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입사한 회사에서 종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질문자님께 제출요구할 것입니다.그 경우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내년에 입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2004년6월. 자녀입니다. 올해 만20세와 21세 경계 입니다. 인적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올해(2024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4.1.1.이후 출생하는 모든 자녀는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이중 만 8세 이상인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례는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를 초과해서 받았고 증여받은 돈으로 코인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금전은 반환하여도 증여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3천만원을 돌려드려도 8천만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3천만원에 대해 약 291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다만, 금액자체가 소액이다 보니 운이 나쁘지 않고서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금저축계좌와 IRP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입하셨다면 총 900만원에 대해 25년 1~2월에 실시하는 24년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는 16.5%(지방세포함),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는 13.2%(지방세포함)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24년도 연도중에 만 21세가 되었다면 만 20세인 기간이 있었으므로 올해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24년도중 만 21세가 되었더라도 만 20세 기간이 있으므로 인적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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