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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24.11.28

상속세 궁금궁금궁금 합니다~~~~~

자녀만 있다면 5억

부모님 한분이 계시면 10억

상속재산은 5억 정도 추정되는데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아버지사망보험금 종신보험(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아들) 모두 포함되는거죠?

추정 5억이 넘을 수 있는데 어머님이 계시니

10억까지라 상속세는 없는게 맞고

사전증여재산이 저 포함 다른 형제들 포함해 2억 정도 되는데 이건 별개인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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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는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금액과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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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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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아버지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특히, 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아버지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경우, 사망 시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면세액은 자녀가 있을 경우 5억 원, 부모님이 계시면 10억 원까지 적용되며, 이 금액은 상속재산의 총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억 원이라면, 상속세 면세액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2억 원은 상속재산과 별도로 고려됩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상속세 계산 시 이 부분이 포함되어 공제되거나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을 말하며, 이를 포함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2억 원의 사전증여는 상속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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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대로 만약 아버지께서 피상속인이 되시는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신다면 10억 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장례비용, 금융재산공제 등 공제가 적용되기에 약 10억 원대 초반이라면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역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선 별개로 증여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 외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 또는 출금액에 대한 추정상속재산의 계산이 필요하기에 상속세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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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아버지사망보험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가 총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 부동산 5억, 예금 1억, 사망보험금 1억, 사전증여재산 3억(자녀3명 각각 1억씩)인 경우

    상속재산 = 5 + 1 + 1 + 3 = 10억

    상속공제 = min(10억(부모님이 한분 생존해 계신 경우), 10억 - 1.5억(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 8.5억

    과세표준 = 10억 - 8.5억 = 1.5억

    상속세 = 2천만원

    증여세공제(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 1.5천만원(3명 각각 5백만원)

    상속세납부세액 = 5백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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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도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합니다. 합산한 재산 기준으로 5억 또는 10억을 초과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기타 동산 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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