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보호법상 법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한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1년 거주하고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고,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료 인상 5%의 적용을 받습니다.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약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