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에 대해 묵시적 갱신된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ㅈ건1. 현재 시점은 계약 만료까지 2달 안 남았으니 서로 계약 관련 얘기한게 전혀 없는데 묵시적 갱신된 게 맞나요?->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련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현재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2. 묵시적갱신 내용이 제 월세 계약서에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이니 계약서에 없어도 되겠죠?->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처음 한번 하고 새로 이사할 때까지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3. 묵시적갱신이 된거라면 저는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토지대장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 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치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 는 장부이고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됩니다.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인은 토지등기부에서 하고, 이외 토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대장에서 확인합니다.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는 서로 기재 내용에 있어 일치될 것이 요청되므로,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 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현재 토지의 상황을 알려주는 장부로 토지대장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토지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유)와 소유자(변 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에 권리관계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공사, 농지원부 등의 다양한 서류나 작업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