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을구를 보면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금액, 채권자, 채무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임대인이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의 120~130%로 설정해놓았습니다.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에서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상단에 노락색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불법건축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