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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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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을구를 보면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금액, 채권자, 채무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임대인이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의 120~130%로 설정해놓았습니다.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에서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상단에 노락색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불법건축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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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궁금합니다 임대차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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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송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작성하는 경우 특약사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일 경우 유효하지 않아 특약사항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중도해시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 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도 똑같이 적용)특약사항세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가는 경우(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이 특약사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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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시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 간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기존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에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하고 그 금액은 협의하면 됩니다.그리고 새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계보수가 발생합니다.권리금계약은 상가임대차계약 보다 먼저 이루어 지기도 하고 같은 날에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권리금계약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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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간 부동산 거래 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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