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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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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연장 계약시 중개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이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합니다.대필료가 부담스러우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찍거나 사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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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 새임대인이 이사를 요청한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에의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최우세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낙찰가에서 순위대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 본인 배당 순위에서 남은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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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 등기에 임대인 주소를 입력해야하는데 부동산주소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 하거나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서 임차인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는 법원에 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 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3항을 개정되었습니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 보도로 더 이상은 임대인이 주소 불명 또는 송달을 회피함으로 시간을 끄는 일이 없이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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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종료 시 임대인의 개인상황에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거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되므로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 중 하나이고 그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경매 시 낙찰가에서 본인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이 이루어지고 남은 금액에서 본인순서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거나 모두 잃거나 일부만 배당 받습니다.그리고 경매시 말소기준권리와 최우선변제권도 알아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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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두곳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집행력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판결결과를 따라야 해서 확실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비용과 시간이 들이지 않고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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