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만료 이사와 새로운 집에서의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종료 후 이사간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계약종료 전에 새 임차인이 빨리 구해진 것이므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2.전입신고 안 되는 것이 아닌 1,2개월 후에 가능하다면 1,2개월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일이 늦어집니다. 1,2개월 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기때문에 이 기간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할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Q. 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을때 전세세입자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등기부의 말소기준권리(가등기,압류,가압류,저당, 근저당,경매개시결정)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배당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1.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다면 배당을 모두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2.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임차인을 인수해야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새임대인(낙찰자)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하여 등기부상 권리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지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의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모두를 배당받지 못 하거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채권자는 말소대상이기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임차인은 낙찰자에게 경매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낙찰금 일부가 남았더라도 배당받지 못 합니다. 임차인(우선변제권 없음)은 배당신청을 하면 등기부상 권리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서 가장 나중에 배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