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27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30세 이상 성인이어야지 가능합니다.단, 30세 미만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님의 나이와 주택 소유 이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원래는 30세 미만 미혼은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이 안되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세대원까지 포함하여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됩니다.(단,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또한, 주택 구입 이력이 있더라도 기금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는 가능하다)*참고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구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미혼 단독세대주 요건□ 지원 대상•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상 배 우자가 없는 경우)• 무주택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 천만 원 이하)대상 주택• 전용면적 60m² 이하 (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은 70m² 이하)• 신청일 현재 담보 주택 평가액 3억 원 미만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 중 1인과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경 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 디딤돌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결혼식 및 혼인신고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 단독세대주 부양기간 산정기준미혼 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산정됩니다.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 로 하지만,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 제출하여 부양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대출보증비율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비율 90%는 전세보증금의 90%를 보증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2억의 90%인 1억8천만원을 보증공사에서 돌려줍니다.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7 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은 100%까지 보증해주 고 있습니다.이를 빠르면 올해 1분기부터 일괄적으로 한국주택금융 공사(HF)와 같은 90%로 축소하고, 여기에 더해 부동 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증비 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등 보증금에 대하여 문 제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모든 책임을 졌지만, 변경 된 이후부터는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과 임차인도 일부 책임을 지게됩니다.그런데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변경하는 것일까요?그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만 되면 안 전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세를 부풀려 계약을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변경하는 것일까요?그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만 되면 안 전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세를 부풀려 계약을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Q. 보증보험 비율 70%라면 매매가 1억인 집 전세로 들어가면 7천만원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7 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은 100%까지 보증해주 고 있습니다.이를 빠르면 올해 1분기부터 일괄적으로 한국주택금융 공사(HF)와 같은 90%로 축소하고, 여기에 더해 부동 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증비 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등 보증금에 대하여 문 제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모든 책임을 졌지만, 변경 된 이후부터는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과 임차인도 일부 책임을 지게됩니다.그런데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변경하는 것일까요?그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만 되면 안 전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세를 부풀려 계약을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