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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대출금 은행에 어떻게 상환하나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은 후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드려야 하는데,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은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게 안전하다는 얘길 들어서요.

세입자한테 은행 담당자 알려달라고 해도 답이 없어요. 세입자 태도가 조금 험악해서... 캐물을 수도 없네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그대로 넘겨주면 나중에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는, 제가 은행에 직접 상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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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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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건 임차인이기 떄문에 사실상 더 급한쪽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다시 연라하시어 반환일에 은행을 통보하지 않으면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은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알려줄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세대출시 질권을 설정하였기에 아무런 확인없이 세입자에게 곧바로 지급하시면 이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만기시점에 은행으로부터 직접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환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현 질문시점을 알수는 없으나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라면 몇주전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처음 계약할 때 은행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보냈다면, 은행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은 그대로 은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보내도 된다는 말이 없다면 은행으로 다시 돌려 보내야합니다.

  • 세입자가 받은 전세대출에 따라 은행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품이 있고 세입자에게 바로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그대로 넘겨줄 경우 그 전세금이 세입자에게 전달된 이후에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결국 매도인이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전세 대출금 상환을 매도인이 직접 하려면 은행에 세입자의 전세 대출금 잔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직접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양도에 따라서 임대인이 대신 상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안되고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전세대출금을 공제한 후 반환하셔야 합니다. 전 집주인에게 대출에 대해 보증이나 동의를 구한적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있다면 관련자료(채권양도계약서 등)를 받아서 은행에 직접 상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