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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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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중도퇴사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직자의 임금계산 방법은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 귀하의 구체적 근무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월급액 x 21일/ 31일 = 1,693,548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요즘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든것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들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 싸이트를 활용해 보세요취업성공을 기원하오며 힘내세요!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주7일 4시간 시급 11000원 알바비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치 않으나 주휴일 없이 주 7일을 모두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주휴수당 계산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주 6일 근무로 인정하여 주 24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11,000 x 24/40 x 8 = 52,800원 입니다만약 하루에 4시간이 아니라 1주에 통산 4시간 일하는 뜻이라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프리랜서강사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질문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일단 근로자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생략근로자일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신고 진행중 궁금증 두가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회사에서 4월4일까지 출근 즉 복직하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귀하가 복직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퇴직처리 할 것이지만 해고일로부터 복직요구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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