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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Q.  24년3월4일 입사했는데직장상사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근무하기 너무힘들지만 퇴직금받고퇴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3.4.입사하여 당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면 25.3.3.까지가 월력상의 1년입니다. 25.3.3.까지는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Q.  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서명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내용의 유예기간을 두려면 계약서에 효력발생 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통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절반만 내는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임금(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어떻게 절반정도만 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회사가 보수총액 신고를 고의로 적게 하여 보험료도 적게 납부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Q.  알바를 해고하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알바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관한 법적용이 안되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 이상 회사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해고몌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에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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