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친척 동생이 단기 알바를 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냐고 물어보네요. 꼭 쓰고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 양식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받아두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으로 예외 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후 근로조건 관련 법적 분쟁 발생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회사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하며, 향후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임금 체불, 근무 조건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준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반드시 작성하여야합니다.
2.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며,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면 추가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3.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는 의무사항이 있기에 고용노동부의 표준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꼭 쓰셔야 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작성을 안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금을 안 주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