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제시하신 채용조건으로 근무한다면 근로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무시간, 장소, 방법 등을 프리랜서가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며, 계약서의 명칭도 "프리랜서 용역(위임, 도급)계약서" 로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면 이와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