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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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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는 출산전에 최대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 그 때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이후는 50%를 지급합니다.출산후 바로 이직하면 급여지원이 중단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종료후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25년3월19일에했는데소정근로시간이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에 대한 근무 이력이 잘못 등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회사에 요구하여 잘못을 정정토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잘못 입력하였는지도 모를 수도 있으니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시정도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정근로 후 추가로 근무한 초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 사실을 파악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구체적 일자를 정한 사직의사를 전하였는데 회사에서 그 일자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조치한 것은 해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업무상 필요하여 사직일자를 다소 앞당길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다이렉트 계약 후 파견 전환의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예외 조항 해당자가 아니라면 2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장소와 업무에 파견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당사자와 협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전직 경력미기재시 해고 또는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서류 제출시 특정기간 이상의 경력은 전부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면 추후 발견시 회사가 문제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취업규칙에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채용된 경우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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