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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노동부에 신고할때 증거자료로 녹음기로 증거자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녹음은 본인과 가해자간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본인이 녹음한 것이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Q.  이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성희롱을 받았거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작성한 전체적인 내용으로보아 사용자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귀하가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어쨋든 이 문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담당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Q.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사장이 저를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단톡방은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직원을 해고하려면 구체적 날짜를 정하여 30일 전에 예고 통보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1개월 후에 한 것이 1개월 간 예고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 날짜를 명시하여 30일 전에 예고통보를 하였는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단톡방 운영이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하려면 증빙이 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가 인정하면 성립될 수 있으나 부인하는 경우 증거(녹음, 사진, 문자, 이메일, 목격자 진술서 등)가 필요합니다.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준 적용 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현 시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인지의 산정 방법은, 산정하고자 하는 날짜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Q.  제 급여명세서, 이상한것같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보아 회사는 귀하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30분 일찍 출근한 것은 사안에 따라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그 30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9시30분까지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시없이 스스로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전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포괄연장수당은 월 11.57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1개월 토요일근무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매주 4시간을 근무하고 월 16시간 이상 근무로 본다면 포괄연장근로시간 수는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 보입니다. 포괄시간 수와 실제시간 수의 차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의 10% 감액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 1,2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시정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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