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사장이 저를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단톡방은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직원을 해고하려면 구체적 날짜를 정하여 30일 전에 예고 통보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1개월 후에 한 것이 1개월 간 예고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 날짜를 명시하여 30일 전에 예고통보를 하였는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단톡방 운영이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하려면 증빙이 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가 인정하면 성립될 수 있으나 부인하는 경우 증거(녹음, 사진, 문자, 이메일, 목격자 진술서 등)가 필요합니다.
Q. 제 급여명세서, 이상한것같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보아 회사는 귀하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30분 일찍 출근한 것은 사안에 따라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그 30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9시30분까지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시없이 스스로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전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포괄연장수당은 월 11.57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1개월 토요일근무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매주 4시간을 근무하고 월 16시간 이상 근무로 본다면 포괄연장근로시간 수는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 보입니다. 포괄시간 수와 실제시간 수의 차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의 10% 감액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 1,2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시정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