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여성이며, 이 곳에서 근무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에이전시 회사라 연예인 지망생들을 관리 하고 있는데요. 올 초, 상사가 해당 지망생들에게 성추행, 성폭행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저는 제 나름대로 해당 상사와 논의 끝에 그 친구들이 원하는대로 계약해지까지 도움을 준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 건을 들은 날부터, 도저히 그 상사와 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여성이라 해당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무서울뿐더러 무엇보다 다른 어린 지망생들에게 해를 끼칠까 늘 걱정이 많습니다.
고치겠다는 말을 잊은채 또 다시 성희롱을 일삼는 상사때문에,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 될까요?
혹시나 해서 남겨보자면, 당시 피해자들의 녹음본, 카톡 내역,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상사의 녹음본도 갖고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건의 피해자의 위치에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피해를 받은 당사자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성희롱을 받았거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작성한 전체적인 내용으로보아 사용자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귀하가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쨋든 이 문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담당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성희롱 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도저히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면 가능하겠지만 타인에 대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해자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