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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지역활동비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상이라는 것은 업무상재해를 입었으나 산재보험으로 요양하지 아니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치료 및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제반 근로로 인한 금품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지역활동비가 임금성이면 포함되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포함이 안됩니다. 만약 공상처리를 하여 회사가 휴업보상을 할 경우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산재보험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회사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한주는 실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다른 한주는 43시간을 격주로 근무하는데 이 경우 43시간을 근무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상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초과된 3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과 40시간을 4주 평균으로 하면 37.5시간으로 산정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있어 주 평균개념만 사용할 뿐 1일 평균 개념은 사용치 않고 있으므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8시간, 5시간(일요일 근무 8시간 중 5시간) 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청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근로시간을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퇴직금 계산시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치 아니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1일분 수당계산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시급 x 37.5/40 x 8
Q.  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일단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주휴일,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일 근무한 임금 100%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이와 별도의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 및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는 초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인데 그 주에 13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13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퇴직금 계산방법은 우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이 지급되며 연 단위를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예를 들면 4월1일 퇴직자는 이전 3개월인 3.31~1.1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인 90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그 다음 퇴직금액은 예를 들어 2022.7.1.입사하여 2024.1.1.퇴직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549일인데평균임금 x 549/365 x 30일 으로 산출된 금액이 됩니다.
Q.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되므로 귀하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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