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8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만 차감됩니다. 단순 노무 업종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임금 최저임금을 훨씬 웃돌고,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본임금의 80%만 수습기간에 지급하여도 됩니다. 단순노무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번에 해당하는 업무로 일상적이며 반복적인 업무 즉 굳이 3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몇 십 번 정도의 훈련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업을 의미합니다. 배달원, 기계 전자제품 생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이 그 예입니다. 기본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2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