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따지는 이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만 연장근로수당이 따라나오는데, 이를 뒤집어 연장근로수당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인정하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또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바뀌고 또 연장근로수당이 바뀌었으니,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등 무한 되먹임에 빠집니다. 보기 쉽게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연장근로수당 = f(통상임금) 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연장근로수당 = f(통상임금(임금 中 정기성, 일률성))인 합성함수, 복합함수 구조입니다. 원인변수가 갑자기 결과변수가 될 수 없듯이, 결과변수가 도리어 원인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승진은 했으나 호봉테이블이 불리하게 변경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어떤 호봉테이블을 사용할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승진 시 무조건 임금을 인상하도록 의무화한 법도 없습니다. 사업주의 자율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이미 취업규칙을 통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는 '변경'할 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삼기보다는 해당 호봉테이블이 근로의욕 저하를 불러와, 승진 기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시면서 회사의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께서 주신 한정된 정보에 따른 답변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호봉테이블과 인사팀이 보낸 문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