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니, 센터에서 별도 요청이 없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통장내역),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산재휴업급여신청시 개인사업장 휴업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산재휴업급여는 산재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제도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양 중에 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시는 분은 취업상태라 보기 때문에, 산재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휴업,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는 세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요양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휴업신고하더라도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사실상 휴업상태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무시간,월급 관련 질문 수정이 어려워 추가적으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의 한달 평균 월급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했을 때, 3,486,328원으로 보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은 붙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은 4.345주입니다. 8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3,486,428원 = 10,030원 x 12시간 x 6일 x 4.345주 + 10,030원 x 8시간 x 4.345주퇴직금 분할지급은 위법합니다. 근로자님께서 받으셔야 할 퇴직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또한 주문이 없을 때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일하기 전 대기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입증을 위한 사업주에게 보낸 출퇴근 카톡 메시지, 교통카드 기록 등을 수집하여 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기업에서 산재처리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기업에서 산재는 보통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 등을 당하거나, 부서 이동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기계 틈에 신체가 절단되거나,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질병걸리는 등 1. 출퇴근 재해 2. 업무상 사고 3. 업무상 질병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