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입니다. 절대로 2월 퇴사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회사가 2월까지만 근무하라고 동의없이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과 금전보상(보통 임금3개월치)를 주어야 합니다.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명 하시면 안 됩니다. 2월 퇴사 통보는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용역직으로 공장다니는데 퇴직금 절반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월이 10월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10월, 9월, 8월, 7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금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회사 다니시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 당합니다. 퇴직하실 것이라면 권고사직, 해고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하시면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