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퇴근,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대해석도 가능합니다.해당 조문을 근거로 일찍 퇴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30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임금을 실근로시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기퇴근하는 것은 근무태만이며 징계 대상입입니다. 사내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국선변호사는 월급을 나라에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국선변호인 관련 질문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하셔야 할 듯합니다. 다만 간략하게라도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데, 국선변호인은 국가에 소속되어 일하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평소에 개인 사업, 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국선변호인이 필요할 때, 추첨되어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마치면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오기재되어있는데 급여 더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요구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불이익, 해를 줄 순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님 퇴근시간이 17시30분까지라는 것을 알았고, 여기에 합의했기에 상대방이 서로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표기만 15시30분으로 잘못 표기했을 뿐입니다. 서로가 진정으로 바란 퇴근시간은 17시 30분이기에 연장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