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0시간 이상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제때 가입안함, 주휴수당 안준다고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후 작성이 가능하니 신고하시려면 퇴사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도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경영이윤을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경영실력을 발휘하여 이윤을 취해야지, 근로자를 임금착취하며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사대보험은 제때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미가입기간 동안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라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시 정해진 보험료율에 맞춰 세금을 떼야하지 무턱대도 10퍼센터를 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실업급여 계약기간 변경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줄였을지라도 이는 노사간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부기관이 이를 걸고 넘어지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월권에 가까워 보입니다. 행여나 문제가 된다면 다른 동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하여,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