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직을 했는데 4대 보험을 다 안 넣어주는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국민연금의 경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상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급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금 보혐료를 내지 않는 경우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일단은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셔야 하니,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보험료 절반 정도를 계속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원래 근로자님이 내셔야 할 금액이기에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퇴사하시면서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신 다음, 신고 사실 취하를 대가로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금액을 내라고 압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업무상질병으로 권고사직을 원합니다 회사측에서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고용조정으로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지원금 종류로는 청년일자리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살핀 뒤, 해당 지원금이 필요없다면 회사에 넌지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행여나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 후 단기계약직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 고용보험 코드 32번을 노리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