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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책임감을가진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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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제때 가입안함, 주휴수당 안준다고함. 신고가능한가요?

재가 주40시간 이상 알바를 합니다. 시급은2만원이구요. 9월부터 알바를 했는데 노무사에 전화하니 언제까지 알바를 할 줄 몰라서 11월부터 국민연금을 올렸다고 하더라구요..ㅋㅋ

9.10월은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어서 보험이 자동납부가 됐었는데 11.12월 연체고지서가 날라와서 알게되었어요. 제대로 안올리것도 걸리나요? 그리고 사대보험도 알바라고 안내주겠다고 했어요. 내주면 제 월급에서 세금을10퍼 떼야된대요. 주휴수당도 달라니까 그거까지 주면 자기들은 뭐 먹거 사녜요. 이런 경우는 신고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을 9월부터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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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후 작성이 가능하니 신고하시려면 퇴사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도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경영이윤을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경영실력을 발휘하여 이윤을 취해야지, 근로자를 임금착취하며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사대보험은 제때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미가입기간 동안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라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시 정해진 보험료율에 맞춰 세금을 떼야하지 무턱대도 10퍼센터를 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알바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위 사항 전부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역시 언제까지 근무할지 몰라 늦게 가입했다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소급해서 가입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