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어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면 바로 임금체불진정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근거해 당사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서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갑자기 정년이라는 이유로 강제퇴사 사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촉탁직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촉탁직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촉탁직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도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없이 계속 고용을 유지했다면 이는 촉탁직이 아닌 고용연장, 계속 고용상태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 2002두 12809, 선고일자 : 2003-12-12)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11월 4일 입사했는데 12월 급여 명세서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중간입사한 경우 중간입사한 달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다음달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그런 탓에 보험료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1일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입사월에 4대보험 전부 청구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 아닌 2일~31일(30일)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입사월에 청구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달에 청구됩니다.11월에 입사하셨으니, 11월 산재 고용보험료는 11월에 청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12월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보험료가 2배이상 나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데 공휴일 출근 안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가 포함돼 있을 지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놓고 봤을 때,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구합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가 있다면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일했는데, 주15시간 이하로 일한 기간이 한달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1년이 아닌 11개월이 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넉넉하게 1년 1개월은 일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