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잘못지급했다고 퇴직금 혹은 월급에서 회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회사에서 일부 잘못을 했을지라도, 잘못 나간 금액을 돌려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의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사용자는 상계처리라고 하여 초과 지급된 임금을 공제해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님께서는 연차수당을 처음부터 잘못 계산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연차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시간인지 8시간인지에 따라 사용여부를 정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회사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을 거절할 순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할 것입니다. 거듭 촉구했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님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근로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이 없고, 단순히 회사의 실수로 누리시는 이익이라면 이 이익을 포기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브레이크타임과 실제 근로 조건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급여를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들이 나가기 전까지 걸리는 30분은 동안 근로자는 자유롭게 쉴 수 없습니다. 형식상 휴게시간일지라도 완전히 근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님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줘야 하며, 계산한다고 하면 계산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차액 계산하셔서 추가로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아르바이트생만 청구가 가능한지, 직원 전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손님들이 나가기 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만 근로를 제공했다면 직원들은 추가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직원들도 상관없이 손님을 응대했다면 전부다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 대기했다고 볼 순 없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등을 요청하면 해당 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60세 이후 회사에서 촉탁직(정년 퇴직자와 체결하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했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른 계약직 자리를 알아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3개월 계약직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뒤 계약 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이 3개월 계약직 월급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처리하는 경우,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② 고용촉진장려금③ 고용유지지원금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⑤ 대체인력지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무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무기간이 3개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셨을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가 아닌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을 노려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