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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염상열 전문가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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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이직신청 접수대기 -> 처리완로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로 보아 '계약직'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코드 32번으로 신청하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기간제 근로자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자님은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됩니다.그런 탓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기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 보기 어려우며, 자발적으로 퇴사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듯 합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측에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무기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맞다'라고 항의전화 넣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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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4 개월을 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 관계?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타 현장에 10일 지원을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타 현장 10일 지원을 보냈다면 이는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타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뒤 복귀한 것이기에 사업주와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상자입니다.하지만 근로자님께서 일거리 부족으로 임금 저하를 우려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가서 일한 다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인 퇴사 및 재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10일정도 일한 시점이 1년이 되기 전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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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일할 때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현재 3.3% 사업소득세를 뗀다면 근로자보다는 개인사업자일 공산이 큽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하여, 프리랜서라고 계약을 맺기 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규정이 있으며, 시간장소 제한을 받는 등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셔서 근로자성을 다퉈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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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급여 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합쳐서 주 12시간 근무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은 중복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 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간과 야간이 반복되든, 야간근무만하든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수당에 더해 연장 수당까지 총 2배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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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근로계약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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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단기계약직일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이신 경우 최대 2일 연차를 받습니다. 연차를 받지 못하시면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때만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한 다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3개월 단기계약직임에도 7개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나와있는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3개월 계약직은 최대 2일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근로계약서에 7일을 휴가 준다고 나와 있다면 회사는 7일을 주고, 미부여 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수당 지급 조건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쓰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설사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할지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가 아닌 한 해당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한 다음 임금을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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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떼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4대보험을 떼지 않았을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실상 근로자이기에 연차휴가 부여 대상자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고를 하겠다며 사용자가 완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의를 제기한 것만으로 무고죄 등으로 신고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해야 할 사람은 근로자님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한 다음, 연차휴가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할 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그 부분만 수당으로 전환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과 법령을 위반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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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절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고소란 특정인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해야 합니다.하지만 새로운 사람한테 그만둔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사용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근로자 본인이 퇴사한다는 사실이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님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까지 회사를 보호할 이익이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회사는 함구령을 내리거나 했어야 했습니다.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사유 및 절차, 정년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다툼이 있으면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게 됩니다.현재 취업규칙상 퇴직예고제도가 있는 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예고기간에 맞춰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근로자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회사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뒤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12월에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면 1월말까지 인수인계 하신 뒤 퇴사하셔도 됩니다.회사는 손해배상을 주장할진 모르겠으나, 12월, 1월 두 달간 인원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길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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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에 노조가입을 하지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 상승 혜택을 누리지 못하십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근로조건을 더욱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따른 혜택은 조합원만 누리고 조합원은 배제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차이는 어떠한지, 조합비는 어느정도이며 노조위원 간부들의 리더십은 어떠한지 비교하신 다음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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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직 기간 얼마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적어도 1개월 이상은 근무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용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 체결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한 탓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코드 32번을 받지 못하십니다.넉넉하게 3개월 근무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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